안녕하세요.
우리 협회에서는 농구 관련 단체 및 팀, 선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농구협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수칙 -
하나. 부정청탁 ZERO! (인사 개입, 계약자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부정청탁 금지)
하나. 부정청탁 ZERO! (인사 개입, 계약자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부정청탁 금지)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3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
* 부정청탁 대상직무(동법 제5조 제1항)
⇒ 상급자의 부정청탁 지시에 하급자가 이를 이행 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임.
하나. 금품수수 등 NO!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 회원단체와의 업무수행 시 회원단체가 제공하는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채무면제 및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동법 제2조제3호) 수수 금지
⇒ 기프티콘, 술자리 접대, 무상 차량대여, 선물, 회원권 할인 모두 금품 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