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은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대상자: 선수, 지도자, 심판
- 교육유형: 온라인
- 교육시간: 약 1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2021. 10. 5.(화) ~ 2021. 11. 21.(일)
- 모집인원: 제한없음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30조의4 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절차
교육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이수 → 설문조사 → 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 방법
ㅇ 교육사이트 접속 http://www.edu-ksec.or.kr/
ㅇ 교육문의: 010-2098-3938 (주)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