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 안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1. 3. 5.(금) ~ 4. 30.(금)
- 대상: 스포츠 선수(학생,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 운영기관: (재)스포츠윤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 상담·신고방법: 전화 및 이메일 등 (☎1670-2876 / with@k-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