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는 아파트 신규분양 내용을 알려온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희망하는 대상자는 첨부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회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대회로 단체 15개국 이상, 개인경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1. 안성아양 B4블록
- 기한 : 2015.11.1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