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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농구협회의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안내] 국민권익위원장이 알려주는 청탁금지법

최근 고위 공직자등의 금품수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변호사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계 공직자는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 13개 시군구 체육회 임직원입니다.

 

관련 동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GPhKFIYrmk   

 

 

 

<주요내용>

 

1.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은? 공직자등(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일체 금지되며, 동일인 1회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금지함.

 

2. 법취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임.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화 된 법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서는 일체의 금품수수는 금지되며,  직무에 관련 없을 때는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 

   다만 의례, 사회상 상규상 허용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선물이나 음식물, 경조사비는 허용

 

3. 금품등 이란? 부동산 일체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식사 주류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의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함. 

 

4. 처벌내용은? 100만원 초과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몰수나 추징까지 포함.

 

5. 청탁금지법과 뇌물죄와 다른 점은? 형법상 뇌물죄는 금품수수 사실 외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뇌물죄로 처벌됨. 반면에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의 요건만 충족할 경우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에 대해 일정금액 초과시에는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음. 즉 대가관련성 입증 필요성 여부가 양 법의 차이점임.

 

6. 청탁금지법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점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