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급대상: 최근 3년(2020년 3월 이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ㅇ 지급제외: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및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
ㅇ 지급인원: 2명 * 생활지원금 설명자료(붙임 2)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
ㅇ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급기간: 2023년 5월 ~ 12월
ㅇ 제출기한: 2023. 4. 28.(금) *기한 엄수
ㅇ 제 출 처: kba-information@naver.com
ㅇ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4. 7.)이후 발행본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