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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수칙 안내

              대한민국농구협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수칙

  

하나. 부정청탁 ZERO! (인사 개입, 계약자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부정청탁 금지)

 

하나. 부정청탁 ZERO! (인사 개입, 계약자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부정청탁 금지)

 

  - 3자를 통한 부정청탁(1천만원 이하 과태료), 3자를 위한 부정청탁(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

     * 부정청탁 대상직무(동법 제5조 제1)

 

  상급자의 부정청탁 지시에 하급자가 이를 이행 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임.

  

하나. 금품수수 등 NO!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 회원단체와의 업무수행 시 회원단체가 제공하는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채무면제 및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동법 제2조제3) 수수 금지

기프티콘, 술자리 접대, 무상 차량대여, 선물, 회원권 할인 모두 금품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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