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지원내용: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노무지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거소비 등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신고 접수한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 과거 5년 이내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신고 접수한 피해자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운영기간: 2021. 6. 1.(화) ~ 9. 30.(목)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지원 신청서 등 *붙임 신청서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hanna@k-sec.or.kr) 또는 팩스(02-6220-1379)로 신청서 접수
■ 문의사항: 02-6220-1339, 1670-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