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행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13에 의거, 2021. 6. 9. 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계약(재계약 포함)시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학교 및 농구단에서는 필히 징계이력을 발급받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9. 부터 대한민국농구협회 징계확인서 발급불가)
□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 개요 *세부내용 붙임 참고
ㅇ 발급주체: 스포츠윤리센터(msbg@k-sec.or.kr / 문의: 02-6220-1327~1329)
ㅇ 발급대상: ‘21.6.9.이후 게시된 채용공고를 통해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체육지도자(최종 합격, 재계약 포함)
ㅇ 신청방법
- 신청주체: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기관
- 요청방법: 발급요청 공문 발송(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
ㅇ 발급절차: 최대 14일 소요(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