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빙상 지도자 상습 성폭력 보도(‘19.1.8.) 이후 유도, 태권도 등 스포츠계 ‘미투(#Me, too)’ 운동 확산
ㅇ 2019년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운동선수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계상담을 통해 조직 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조기 발견
*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중(‘13년~)
ㅇ 대상 : 선수촌 등에서 훈련 중인 운동선수(우선 대상), 학교에 소속된 운동선수
ㅇ 방법 : 예방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시
ㅇ 구성 : 분야별 소규모(30명 이내) 집단 구성
ㅇ 회기 : 한 집단 당 2회 교육 지원, 1회당 2시간(120분) 강의식 교육
* 교육 수요 조사 후 집단별 교육 횟수는 협의 가능
ㅇ 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 등
ㅇ 특징 : 성폭력피해상담소장 또는 상담원을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후 피해 상담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연계 상담 가능
ㅇ‘19.3월초 : 교육 대상 협의, 수요 조사 실시
ㅇ‘19.3월말 : 교육일정 확정 및 강사 배정
ㅇ‘19.4월 ~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ㅇ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7)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민교육부 박지혜 대리 (02-3156-6147)
ㅇ 첨부된 실시계획(안) 내 수요조사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rsrsic@gmail.com
ㅇ 2019. 3. 20.(수) 14:00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