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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최] 제19회 대한민국농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대 회 요 강


1. 사 업 명 : 제19회 대한민국농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2. 대 회 개 요
 가. 대 회 명 : 제19회 대한민국농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나. 대회일정 : 2017. 4. 22. ~ 4. 23. (2일 간)
 다. 개 회 식 : 2017. 4. 24. (일) 09:00 강원도 횡성군 횡성실내체육관 (예정)
 라. 장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실내체육관 외 3개소
 마. 종    별 : 20대부, 30대부, 40대부, 클럽부(DivisionⅢ, Ⅳ부)

 바. 규    모 : 5개 종별 50팀 800명
 사. 주    최 : 대한민국농구협회
 아. 주    관 : 강원도·횡성군농구협회
 자.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횡성군체육회
 자. 참 가 비 : 팀당 금 18만원
 



3. 참 가 요 강 
 1. 참가자격 : 2017년 생활체육 등록팀 단일팀.
                    각 시도 선발전 등의 과정을 통해 시도연합회로부터 추천된 팀.  

 2. 참가종별 및 제출사항  
  - 참가자 전원 경기 당일 신분증 지참
   1) 20대부 : 주민등록상 전원 88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최대16팀)
   2) 30대부 : 주민등록상 전원 87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최대16팀)
                    82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2명 잔류. (비수도권 1명 잔류)
   3) 40대부 : 주민등록상 전원 77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최대16팀)
                    72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2명 잔류. (비수도권 1명 잔류)
   4) 클럽3,4 부 : 2017 생활체육 등록팀 중 단일팀으로 출전 가능. 잔류인원제한없음.
             

 3. 접수기한 :  시도 추천선발 (3월 10일 ~ 3월 29일)
               자 율 접 수 (3월 30일 ~ 4월 12일)
               2017년 4월 12일 오후 17시까지 접수 완료.  

 4. 대진추첨 : 2017년 4월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농구협회 사무실

 5. 경기방식 : 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가능, 4월 12일부터 공개
  1) 7분 x 4Q 넉다운제 또는 패자부활제 토너멘트      
  2) 종별 참가팀 수에 따라 전후반 10분제 조별리그 또는
     7분 x 4쿼터제 조별리그
  3) 타임아웃은 전반20초 1회/40초 1회, 후반20초 1회/40초 2회
     매 연장전 40초 1회

 6. 대회사용구 : 시합사용구 STAR BB 337 
  * 대회참가 전 종별 모든 선수 코드 내에서 안경착용금지
 

 7. 각 팀 제출사항 및 공지사항
  - 4월 8일까지 연합팀에 한해 팀 당 선수 15명의 참가신청서 제출.
   (단일팀 제출 불필요. 등록 홈페이지로 대체)
  - 명단 변경기간 : 4월 14 ~ 4월 20일, 4월 20일 오후 5시 이후 명단 변경 불가. 
  - www.naba.or.kr 다운로드 후 naba7330@naba.or.kr 송부   
  - 참가비 팀 당 180,000원 입금. (4월 11일까지)
    하나은행 252-890017-87605 대한민국농구협회 

 8. 보험 및 의료, 경비 계획

 - 대회 기간 2일 간 각 체육관별 1명의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며, 긴급 및 부상자     발생 시 대회 지정 병원과의 협조 하에 긴급 후송함.
 - 필요 시 관할 경찰서, 소방서 협조공문 발송.

# 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상해 및 기타사고에 대해서 보험 등 안전, 보상 대책을 필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 및 스포츠 안전재단보험 등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라며, 본행사의 주최, 주관단체에서는 행사 참여자의 상해 및 기타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 별 가입한 상해보험 및 스포츠안전재단보험을 통해 처리하며, 상해에 대한    책임은 본회와 개최지에 없음.

 
 

9. 시도심판 신청 및 추천  ( 전국 심판부 )       
   1) 시도심판 신청기간 ( 3. 14~ 3. 31 ) 
      ( 시도심판은 최소 2명씩 파견의무 , 개최지 최대 4명 가능 )
   2) 심판원 추가신청기간 ( 4. 1 ~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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